【의회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간 이른바  앞서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과 수사팀 관계자 7명 등은 안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 지급과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이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별히 감찰을 지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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