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

【의회신문】 기존 약관을 어기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앞으로 한 달간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또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도 진행하지 못한다.

 삼성과 한화생명에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교보생명의 영업정지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다. 

 이들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4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밖에 김창수 삼성생명, 차남규 한화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등 3개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모두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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