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경기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을 두고 찬성·반대 입장으로 나눠져 대립하고 있다.

 6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광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부터 열린 시의회 제224회 1차 정례회에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제출했고,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자치행정위는 당시 위원장인 조희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없는 상황에 안성환(국민의당)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과 함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6월 1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되는데,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자치행정위에서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 안건이 심의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공사 설립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하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다며 반발해왔다.

 자치행정위에서 조례안이 수정된 것은 이 때문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조례안의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희선 위원장은 "지난 24일 자치행정위를 정회했는데, 안성환 의원 등 3명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고, 수정된 조례안도 지방공기업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성환 의원은 "조 위원장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위원장을 대행해 조례안을 처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법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한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주(자유한국당) 시의회 의장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지 고려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 같으면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전체 시의원 13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이고, 민주당(5명)과 국민의당(3명) 의원 가운데 일부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해산하고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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