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앞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뽑을 때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국·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설치된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다양화가 골자다. 그동안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 회신이나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정 안건과 관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해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감정 등을 한 경우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를 통해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고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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