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동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지역’으로 지키기 위해 가축 반입·반출 절차를 강화해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5일 오전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현안보고’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가축 반입 및 반출 절차를 강화하고 검역 및 방역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옥 도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도내 가축의 반입 및 반출과 관련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며 “공항과 항만에서 국경 수준의 검역이 이뤄져야 (동물 전염병의)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용 도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최근 AI 의심 축으로 신고된 오골계가 도내로 들어올 때 방역 인원은 두 명에 불과했고 소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방역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가축 반입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축 반입·반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는 우리 지역을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방역 부서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청정 지역 제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는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유관기관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의심 축과 함께 오일장에서 팔린 오골계의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3일부터 ▲ 제주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 타 시·도 반출금지 ▲ 타 시·도 전 지역 가금류 반입금지 ▲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완료(14농가·1만486마리) ▲ 제주시 전 가금농가 정밀 검사 실시 ▲ 소규모 가금사육농장 수매‧도태 ▲ 발생농장 주변 이동통제초소 4개소 설치 등을 완료했다.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4일 자정부터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2개소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에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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