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 대표

【의회신문】 국회 보좌관출신 한국취업진로지원센터 이민경 대표가 ‘학교폭력문제’ 전문 행정사로 새로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민경 대표는 행정사법 제9조 시험면제 조항,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에 해당되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해 활약중에 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심판,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4)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인데, 그중에서 이민경대표가 행정사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 분야이다

이민경대표는 “그동안 초,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보좌관 22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소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학교 폭력을 생각하면 학생들끼리 폭력을 쓰는 것을 생각하는데, 2017년 현재 각급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은 SNS를 통한 언어폭력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이외도 비언어적 따돌림, 성희롱 및 성폭력 등 그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사건의 진행 순서를 보면 사건 발생 후 → 피해자 학부모 신고 → 학교측 사실조사, 긴급조치, →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처분결정 → 피해자 및 가해자 재심 청구 → 피해자 및 가해자 행정심판으로 이어진다

물론 신고 이후 학교측의 화해 노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만 피해학생 학부모가 갖은 분노의 마음을 풀기에 또한 가해 학생 학부모의 방어적 자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금지, 3혹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다.

처분결과는 1호 서면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학생기록부에 남아 가해 학생입장에서는 주홍글씨가 되어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분 결과가 나오면 제2라운드의 싸움은 또 시작이 되는 것이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에 처분결과가 너무 낮아서 더 높혀달라는 재심청구를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하게 되고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제8호 전학 및 제9호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너무 높다고 낮춰달라고 재심청구를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재심 결과가 나오면 그 인용결과에 대해 불복하게 되면 또다시 피해학생은 재심에 대한 불복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가해 학생은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청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는 재심청구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접수 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

보좌관출신 이민경행정사의 경우 그동안의 경험과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재심과 행정심판에서 높은 인용율을 보여 학교폭력 피해로 어려움 겪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학폭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22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이름을 떨쳐왔던 이민경대표는 이제 행정사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학교폭력문제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제안을 잊지 않았다

이민경대표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내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문성과 형평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다 보니, 학교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학폭위를 개최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해서 소리 없이 진행을 하고자 해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학생의 편이 되기 보다는 문제를 덥고 싶어하는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에 국회에 이동섭의원이 대표 발의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하루빨리 통과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상향하고 위원을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관할지역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형평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선 학교 및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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