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의회신문】 2018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경기도의회가 광역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처럼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부정을 방지하고, 지역발전, 주민 복지 증진에 전념할 수 있게 정치자금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지자체장 후보자 등만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 확보, 부정 방지를 위한 제도가 정치자금법인데, 선거비용 등으로 엄연히 자금이 필요한 광역의원에게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 수수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활동 범위가 국한되고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안 된다는 2000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많은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등을 개정해 기존 후원회 지정권자에 광역의원을 포함하고, 모금·기부 한도, 후원회 해산 등의 규정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의장과 3당 교섭단체 대표단 등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찾아 이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으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아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에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률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지방의원의 후원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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