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병)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04일까지이다.

한선교 의원은 “대다수의 학생선수들은 지속적인 훈련과 잦은 대회 출전, 이의 준비를 위한 전지훈련 등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학교교육의 제도권 안에서 학교체육의 진흥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각 학교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원 및 실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한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의 제한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운동부의 대다수 학생선수들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체육특기자 전형이나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끼워팔기’ 등과 같은 입시비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 진다”며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학력수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학력수준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대회출전 및 대학 입학 자격을 제한하여 각종 입시비리의 양산을 막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안 제11조, 제12조, 제20조 및 제21조)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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