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정부의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및 관련기관은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장외주식시장(K-OTC)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각각 0.05%포인트, 코넥스는 0.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영업일에 완료되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지난달 30일 체결 분부터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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