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에서는 청도·경산·봉화 지역 3곳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裁可)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요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 TK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선포된다. 이른바 사후 지원의 성격인 셈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피해복구비 50%에 대해 국비가 지원된다.
또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회 재난 요인 중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었다.
이동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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