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구 인근 폐가
반도체특구 인근 폐가

경기도가 기업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트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김모(52)씨를 23일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라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부서 팀장으로 제직하던 2018년 8월 가족회사 명의로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트 개발 예정지와 맞닿는 토지와 폐가를 5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시점은 투자 유치 발표 6개월 전이었고 개발 도면이 발표된 이후 25억 이상으로 뛰었다.

김씨는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동향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정지 도면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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