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활성화,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공정한 디지털경제 질서확립 기대

윤관석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
윤관석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그 사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및 구조적 재편에 따라 현행 법제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윤 위원장은 법률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안이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3항 소비자 정보이용한 맞춤형 광고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계 광고권 보호 ▲제20조 위해방지 조치의무에서 재산상 손해,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부분 삭제하여 의미 명확화 ▲제25조 4항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 삭제, 25조 1,2,3항에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등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까지 과도한 책임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삭제 ▲제28조 2항 2호 분쟁해결의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무송부 조항 삭제 ▲제29조 1항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 삭제,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판매자에게 알릴수 있도록 완화하여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 삭제 ▲제48조 소송과의 관계 조항 전체 삭제 ▲제51조 위반행위 조사 권한을 공정위 및 광역시도지사로 권한을 제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조사권을 제외(안 제49조) ▲제53조 서면실태조사 조항 전체 삭제 ▲제55조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조항을 부분 삭제하고 위반행위조사, 시정권고, 임시중지 명령 등은 시행령으로 규율 ▲64조 임시중지 명령 조항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공정위 임시중지 명령 발동요건 완화안을 삭제(안 제61조)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하여, 더욱 안전하고 내실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김경협, 김교흥, 김홍걸, 문정복,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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