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농지투기 방지 4법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지가 투기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농지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농지투기 방지 4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 확립을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위 의원에 따르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과 달리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 소유나 이용에 대한 규제는 점점 완화돼왔다. 결국 현행 농지법은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농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농지취득가격 심사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 및 벌칙규정 신설 등이 담겨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생산의 현장"이라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지 현황 조사·감시 기능 등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등 농지투기 방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비(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