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들어서 검찰 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발족하고 정의와 공정 차원의 목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미온적 태도로 갈팡질팡하던 시기를 노려 김학의 전 차관은 야반도주를 선택했고 현 정부의 청와대나 검찰에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출국을 금지해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은 희대의 보기 드문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사건임에도 검찰 권력과 정권 실세들에 의한 사건무마로 덮어질 사건이었다.
하지만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결국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어 출금한 것’이었다고 검찰이 결론지었다.
공소장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면담보고서 등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진행되던 기존의 수사·내사가 없었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수집한 진술 내용에도 문제점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당시 김 전 차관은 출금이 마땅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논리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의도적으로 드러나고 이례적 출금 조처가 내려지는 과정을 복원해 온 검찰의 남은 과제는 청와대 인사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이 여성들 여러 명을 불러 별장에서 성 접대를 했고 증인과 동영상 등이 알려지면서 권력자의 파렴치한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지만 검찰과 정권 차원에서 무마하고 심지어는 법무부 차관으로까지 임명하게 되면서 더욱 논쟁이 가열되었던 사건으로 재조명되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 금품수수 등 최악의 권력형 비리의 몸통인 김학의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점화되기 시작했다.
문 정부 들어서 검찰 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발족하고 정의와 공정 차원의 하나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 내부의 미온적 태도로 갈팡질팡하던 시기를 노려 김학의 는 야반도주를 선택했다.
본인이 아직 출국금지 상태가 아니란걸 법무부나 검찰 측근을 통해 알아봤을 것이다.
현 정부의 청와대나 검찰에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출국을 금지해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절차적 위법성을 따져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은 희대의 보기 드문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사건임에도 검찰 권력과 정권 실세들에 의해 덮어질 뻔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므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