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문 정부 들어서 검찰 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발족하고 정의와 공정 차원의 목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미온적 태도로 갈팡질팡하던 시기를 노려 김학의 전 차관은 야반도주를 선택했고 현 정부의 청와대나 검찰에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출국을 금지해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은 희대의 보기 드문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사건임에도 검찰 권력과 정권 실세들에 의한 사건무마로 덮어질 사건이었다.

하지만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결국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어 출금한 것이었다고 검찰이 결론지었다.

공소장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면담보고서 등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진행되던 기존의 수사·내사가 없었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수집한 진술 내용에도 문제점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당시 김 전 차관은 출금이 마땅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논리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의도적으로 드러나고 이례적 출금 조처가 내려지는 과정을 복원해 온 검찰의 남은 과제는 청와대 인사 등 윗선 개입의혹을 규명하는 일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이 여성들 여러 명을 불러 별장에서 성 접대를 했고 증인과 동영상 등이 알려지면서 권력자의 파렴치한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지만 검찰과 정권 차원에서 무마하고 심지어는 법무부 차관으로까지 임명하게 되면서 더욱 논쟁이 가열되었던 
사건으로 재조명되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 금품수수 등 최악의 권력형 비리의 몸통인 김학의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점화되기 시작했다.

문 정부 들어서 검찰 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발족하고 정의와 공정 차원의 하나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 내부의 미온적 태도로 갈팡질팡하던 시기를 노려 김학의 는 야반도주를 선택했다. 

본인이 아직 출국금지 상태가 아니란걸 법무부나 검찰 측근을 통해 알아봤을 것이다.

현 정부의 청와대나 검찰에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출국을 금지해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절차적 위법성을 따져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은 희대의 보기 드문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사건임에도 검찰 권력과 정권 실세들에 의해 덮어질 뻔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므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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