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미희,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이상규 상임대표,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
왼쪽부터 김미희,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이상규 상임대표,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해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고 2심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법원에 판단 권한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부적합해 각하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할 예정으로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으로 인한 퇴직이기 때문에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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