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4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4.29.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4.29.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면서 결국 4월에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고위공직자 범위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 266석,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최 의원 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게 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과 해당 의원실 직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8시에 개의했다. 본회의에 오를 법안들을 최종 처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순연돼 오후 5시에 개최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호중 운영위원장,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달 7일까지 여야 협의를 주문하면서 이날은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또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5월로 넘어가게 됐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