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비디오 파일 복제 수수료 낮아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정보공개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나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게 된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1GB(기가바이트)당 800원으로 낮아진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통지 시 비공개할 경우 그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관련 교육은 연 1회 이상 강의·시청각 자료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저장매체의 변화에 맞게 현실화 했다.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GB 단위로 산정해 1GB당 800원, 1 테라바이트(TB)일 때는 약 82만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CD 1장의 용량인 700 메가바이트(MB)를 기준으로 2004년 당시 산정된 5000원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을 가산해온 터라 1GB당 7500원, 1TB당 약 750만원을 부과했었다.
 
또한 사전공개 대상인 입찰계약 관련 정보는 보다 확대한다.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를 사전공개 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 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단,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와 사전공개 입찰계약 정보 확대는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12월23일까지 유예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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