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에서 경선 연기 찬성·반대파 정면충돌…패배의 길로 접어드는 민주당?

내년 대선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놓고 빚어진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22. (공동취재사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22. (공동취재사진)

경선 연기 찬성파인 이낙연·정세균와 반대파인 이재명계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난타전을 벌인 가운데 대선 주자들도 이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현행 경선 일정 유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선 연기 찬성파 의원들은 '경선연기' 의제를 다룰 당무위원회 소집요구서 서명을 받으며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점심식사도 거른 채 3시간 가량 마라톤으로 이어진 의총에서 찬성파는 경선 흥행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반대파는 원칙론을 내세워 경선 연기론을 반박했다.

양측에서 2명씩 찬반토론에 임한 가운데 찬성파에서는 정 총리 측의 김종민 의원과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홍기원 의원이, 반대파에서는 이재명계인 김병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의총 발언 뒤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70~80%가 '상당한 사유'가 되니까 경선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절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과 정 전 총리 공개 지지를 선언한 김민석 의원 등 경선 연기 찬성파는 토론 시작부터 의총 전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분이나 원칙 측면 뿐만 아니라 실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경선 연기는 불가능하다.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빠른 시간 내에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빨리 논의를 종결짓고 '원팀'으로 정권재창출을 향해 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후보자간 이견이 있는데 결론이 나겠냐"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경선 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원들이 합의하는 사항이 아니라 많은 토론과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 원칙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찬반토론 이후에는 의원 20명이 자유토론에 나서 경선 일정, 방식 등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았다. 중립적 입장을 피력한 의원을 제외하면 찬성과 반대 의견이 11대 7 정도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가 경선 연기 불가론으로 기운 듯한 모습인 가운데 지도부 내에서 김용민·백혜련·이동학 최고위원도 현행 일정 유지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연기론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 반면 경선 연기쪽으로 기운 지도부는 강병원·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수파인 양상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경선 연기파는 독자적으로 당무위 소집이라는 두 번째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낙연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의총 결과를 보면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월등하게 많았고 논리도 우세했다"며 "당무위 소집요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계의 한 의원은 "소집요구서 요건인 3분의 1 이상 서명이 거의 됐다"며 "송 대표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최고위 결과는 볼 필요도 없이 당무위에서 (경선연기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제24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당무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무위 의장인 당대표가 소집을 거부할 경우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경선 연기 찬성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송 대표나 지도부 결정과는 무관하게 경선 연기 안건을 올릴 당무위 소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민주당 당헌 제88조는 대선 후보 선출일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하면서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당무위 의결로 경선 일정을 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애매모호해 그 해석과 안건 상정 권한을 놓고 충돌이 빚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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