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재정 누수 3조5천억…개설 심의 강화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초기부터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은평 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은평 을)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불법 사무장병원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개설위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돼 불법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 의료기관 분석 결과,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 근무종사자와 기적발된 불법 개설 가담자를 비교한 결과 불법 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뒀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 수급을 받은 보험 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정춘숙·김성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법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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