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억 원 상한 0.8%→0.4%
3억 미만 전.월세 요율 적용은 그대로

19일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특히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고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의 거래세 부담이 완화되는 축면이 있으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 할 경우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게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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