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렴치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도 공소시효 폐지

                                         서영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 갑)
                                         서영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 갑)

서영교 의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

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DNA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해졌다.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의 완전한 태완이법,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범죄(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포함)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특정강력범죄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가정폭력법·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경범죄 이외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법은 선진국보다 관대한 측면이 분명 있다”고 밝히면서,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한 모든 치사 범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들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법감정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지난 11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