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병욱 의원이 국회소통관에서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7일 김병욱 의원이 국회소통관에서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199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수도권 내 신도시들은 조성 후 30년을 앞두고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3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 지역은 주택 노후화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상실에 따른 도시 발전 정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도시내 산업 구조의 질적인 변화까지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2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7일 이러한 공약에 기초해서 조성된 후 30년 이상 노후화된 신도시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공간구조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재생·공간구조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시·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 대해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해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노후신도시재생·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또는 융자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 이행 노력 ▲노후신도시재생·공간구조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 부여 등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법적 용적률 한도인 최대 500%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서는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신도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특별법안에는 “노후 신도시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들 도시들이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며 “현재 30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노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동시에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돼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법안에는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윤덕, 민병덕, 서영석, 백혜련, 설훈, 윤후덕, 이용빈, 이학영,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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