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

                                      김두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하 민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민자사업 공사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하는 등 민투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 의원은 민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등을 주무관청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당이득 생성을 막고, 정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키워야 한다”면서, “국회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의 민자사업에 대한 견제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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