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커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고영인 의원은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고립은 진로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장기회 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판데믹이 2년 넘게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역대 최대로 국민의 정신 건강 유병률도 급증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고영인 의원은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청년의‘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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