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정성호 의원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의 조사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는 사실을 악용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유출되는 이자·배당·로열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해외로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수동소득)는 지급하는 국내법인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때 조세조약상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법인에게 세제혜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소득의 실질 수령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지급된 이자·배당·사용료(수동소득) 금액은 2017년 48.3조 원에서 2020년 54.8조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2017년 10.7%에서 2020년 10.0%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거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래 대가를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는 과세될 수 있어 거래의 실질에 맞게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외국법인은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한 거래구조를 설계하기도 한다. 미국의 유명 영화제작사인 A사는 실제 미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로열티가 헝가리를 경유하도록 설계해 원천징수를 회피했다.

일단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낸 뒤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기획성 경정청구’도 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에게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법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국세청에게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도 한다.

국세청이 다국적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정 의원은 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 또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권을 부여하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의 원천징수가 정당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원천징수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에 대해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병욱, 김성환, 김영진, 김정호, 박상혁, 양경숙, 용혜인, 이동주, 임종성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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