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2022.08.26.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2022.08.26.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하길 바란다"고 문자 공지를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수석은 "총의를 모아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정당 의사결정에 들이댄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