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청 전경
                                                           전북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는 가을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익산시는 오는 1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산림인접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신청을 받아 순회 파쇄할 예정으로 사업 대상은 산림과 이격거리 100m이내인 인접 전·답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대,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이다.

익산시는 파쇄기 3대와 산림재해일자리 30여명의 인력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해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산림과 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을 진행해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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