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이란?

한국은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자는 이 기한 내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된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유통기한은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소비기한이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자가 언제까지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지 더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유통 기한 넘은 음식, 먹어도 될까?

일반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산출하는 방법은 식품업체에서 실험을 통해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계수(0.7~0.8)를 곱해 유통기한을 설정한다.

예로 실험을 통해 얻은 유통기한이 100일이라고 치면, 실제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은 70~80일이 된다.

따라서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다. 물론 제품이 유통단계 등을 거치면서 온도나 환경 관리가 됐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식품 구매 이후, 실제 섭취 가능한 기간은 보관 환경과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에 가장 민감한 유제품도 보관 조건에 따라 소비기한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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