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은 18일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 신고와 통보를 하기에는, 학부모의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행규칙에 있던 영유아 전원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였다. 폐원 등이 예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시ㆍ군ㆍ구청은 해당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도 신설하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과 관련하여 여러 민원이 접수되었고, 신문 등에서도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어머니가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아이를 돌보는 내용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였다”라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법률안을 준비하였다”라고 발의 계기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을 폐지 혹은 휴원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부모에게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과 이러한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도 알렸다.

한편, 이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송재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ㆍ민병덕ㆍ박용진ㆍ위성곤ㆍ이병훈ㆍ김경만ㆍ김철민ㆍ노웅래ㆍ서동용ㆍ김교흥ㆍ이형석 의원 등 총 12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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