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 갑 
                       김웅 의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 송파 갑 

김웅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악용을 막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을 막기 위한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당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미루는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민의힘 의원 112명의 요구만으로도 임시회 중지가 가능해진다.

이는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막기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개회하는 '방탄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집회 유보 철회 요구 ▲중대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국가비상사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이어갈 수 있다.

김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범죄혐의가 있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호하며 비리 수사를 방해해 왔다"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허망한 약속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불체포특권 기명투표'라는 제도 개선을 빙자해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청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색출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신속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허은아, 임병헌, 김승수, 김예지, 지성호, 박성민, 서정숙, 유경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개헌 없이는 폐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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