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대형사고 예방,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던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근거 법률인 ‘주유소 금연법’이 발의됐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은 3일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여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발의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구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단 12개의 지자체만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 화장실·차량 내부·진출입로·유류탱크 등 주유소 전체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발의했다.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는 반드시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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