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 파견해야 할 법적 근거 마련... 학폭 예방에 기여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경찰로 신고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40,529건임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교육청 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상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그중 한 명을 시ㆍ도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교폭력의 수사는 자치경찰 사무에 속한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ㆍ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교육청 공무원이 파견되어있는 시도는 총 6곳(서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남)에 불과하고,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파견 나와 있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수사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확정된 지 2년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받고 있지 않다”라고 현황을 설명한 뒤, “학교폭력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청 공무원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송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경찰 신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5년간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와 112 경찰 신고전화로 접수된 시ㆍ도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240,529건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가 64,364건, 서울이 44,198건, 경남 17,529건 순이었다.

또한, 경찰이 밝힌 ‘학교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61,545건을 검거했는데, 이 중 335건만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31,797건은 불구속 송치하였다. 죄종 별로는 폭행상해가 31,830건, 금품갈취가 5,397건, 성폭력이 14,5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코로나-19 이후 등교가 정상화 되면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8,613건에 달했던 신고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되었던 2020년 33,524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3년 8월 말 기준 37,4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속도라면 연말까지 56,000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경우, 최근 5년간 3,588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중 930명을 검거했다. 검거한 인원 중 절반 이상인 48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7명만 구속 송치하였다. 연도가 갈수록 신고건수가 줄고 있는 듯 하였으나, 2023년 8월 현재, 이미 2022년에 신고된 685건의 75%가 접수되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작년의 신고 건수를 뛰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수행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교육청 공무원이 별도로 파견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976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전담 경찰관 1인이 12개 이상의 학교를 전담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가해 학생 선도, 폭력단체결성 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라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ㆍ경기 남ㆍ북부ㆍ경남ㆍ울산ㆍ대전ㆍ제주 경찰청장에게 주문했지만, 경찰청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말했다”라면서, “지난 1년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현재의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선도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 단순한 인력 부족을 지적한 것에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또 다른 의의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에 필요한 업무를 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과 시도 경찰청 간의 업무를 협의할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라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의 학교전담 경찰관, 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직원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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