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5.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5.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칙에 서울특별시 김포구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했다.

또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됐을 때 받지 못하는 혜택으로 거론되던 농어촌 특별전형은 오는 2030년까지 김포구에도 적용된다.

조 위원장은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김포시 서울편입 특별법안에 그치지 않고 향후 행정구역 개편과 부산·경남 지역 메가시티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다”라며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고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최선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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