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약 2백여명이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위현장 2023 11.20
20일 국회에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약 2백여명이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위현장 2023 11.20

농협 이성희 회장의 연임안이 포함된 농협법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상당한 자금력과 지역의 일부 조합장 및 현 중앙회 계열사의 임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시위까지 있었으며 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등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이탄희 의원 등 대다수 바른 정치를 추구하는 의원들은 농협법개정안에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지만 현 회장이 포함된 농협법에 대해서는 심판이 선수가 되는 불정한 선거가 치뤄지게 할 수 없다는게 분명한 입장이다.

앞서 여러 매체에서 밝힌것 처럼 박용진 의원의 경우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입법 로비에 농협의 조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회의에서 또 다시 입법 로비를 언급했다. 김의겸 의원은 초선이고 힘없는 나에게조차 거의 융단폭격 같은 제안이 왔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면 다음 총선 때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자신이 직접 로비성 발언을 들어 윤준병 의원의 폭로가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느낀다며 입법 로비 의혹에 힘을 보탰다.

농협법 개정안의 명분이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정인 입장으로 조합의 발전과 농민들을 위한 법 개정안의 통과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성희 현 회장의 끼워넣기 연임안 꼼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상대로 겁박하는 수준의 입법 로비는 너무도 비상식적인 것으로 국회를 무력화는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선례로 남을 수 있고 특히 회장의 연임안을 포함된 법안의 통과를 밀어부치는 극히 소수의 의원들로 인해 21대 국회의원들을 청부입법 의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 내부통제 기능강화(준법감시인 의무화) 등의 내용이지만 현 회장의 연임안를 빼면 조합원과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대가 크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도 농협의 개혁드라이브 일환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현 회장의 임기가 두 달여 남짓한 상황에서 연임 문제를 무리하게 처리하는것은 도를 넘는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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