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7.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7.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워크아웃' 일몰을 오는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3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었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게 하는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왔다. 지난 10월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했지만, 여야가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말 일몰됐다.

당초 개정안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워크아웃 과정에 법원 역할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원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 침해 가능성 등을 지적해 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하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여야의 특별한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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