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4.01.25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4.01.25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5~49명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 쪽은 현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부터 2년 추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설치하고 혹여 법 적용을 유예했을 때 정부가 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사용자측은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내놨고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으며 한국노총 또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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