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5~49명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 쪽은 현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부터 2년 추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설치하고 혹여 법 적용을 유예했을 때 정부가 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사용자측은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내놨고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으며 한국노총 또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익준 기자
lee@icounc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