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 성공개최 지원…유스호스텔·연결녹지 기준 완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편익시설로서 대형점 등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연면적 16,500㎡이하),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도시공원 내 유스호스텔의 설치는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가능하였으나, 공원이용객에 대한 편의 증대를 위해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유스호스텔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연결녹지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 폭 10m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연결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 10m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연결녹지가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8.11~8.30)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02-2110-6197)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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