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부터 그동안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를 100%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지침”을 개정하여 생활시설, 이용시설간 보수지원체계를 통합 일원화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2년도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의 94%에 그쳤던 보수수준은 2013년도 99%에서, 2014년도 100%로 완전 현실화 되었으며, 이는 ‘14년도 공무원 보수 대비 95% 이상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사회복지 최일선에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2011년도 1인당 월 130천원에 그쳤던 처우개선비를 2012년도부터 근무경력별 월 140~160천원, 2013년도 160~180천원, 2014년도 월 170~200천원으로 상향 지원해 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2005년부터 지방이양된 노인, 장애인 등 분권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가 다양하고 시설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수수준이 보건복지부의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 유형별로 4개의 직급에서 9개의 직급까지 다양한 직급체계를 개선하여 모든 시설을 9개의 직급으로 단일화 하고, 기존에 기본급외에 10개 이상의 수당으로 이루어졌던 보수체계를 시간외수당 및 가족수당 등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통합하여 연봉제로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수체계로 개선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보수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한층 더 끌어올림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직율을 낮추고 한층 높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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