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법제처는 3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2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법제처 다문화 법제연구모임(이하 '다문화 CoP'라 함)에서 준비한 것으로 제정부 법제처장, 이자스민 국회의원, 이희학 목원대학교 다문화센터장, 하미용 세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대전·공주지역 하나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제정부 처장은 "국민이 행복하려면 현실에 맞는 법령이 있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특히 다문화정책 분야는 현장소통과 제도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실과 현행 법령에 나타난 다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문화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법제도를 다루는 법제처 직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위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원영자 씨(중국출신, 한국 귀화)가 세종시 지역의 다문화 가정 현황, 다문화센터의 주요활동 등을 소개하였고,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가 ‘국내 다문화 정책의 전개방향과 그에 따른 법제도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 3.0’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생활 현장과 소통하고 다문화 현실에 맞도록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그간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발굴·개선해 왔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위해 대한민국 법령을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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