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0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 대상에 공립 유치원을 추가하고,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함.

◇의안번호 : 050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21인)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503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20인) :조합의 선출직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050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하도록 함.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 참전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3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해서는 안되는 보복조치의 범위에 납품업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납품물량을 축소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반행위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등의 경우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때 에어백 등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승객보호장치의 종류,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제조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국가보훈처장은 2년마다 상이등급 기준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상이등급 기준에 반영하고, 상이등급 기준을 정할 때 상이가 발생한 경위 및 상이가 발생한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할 의안 중 재정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제도를 도입하고,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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