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나리 뫼시는 '수행비서, 운전기사' 관행 혁파해야

혈세 들어가는 정책공무직을 왜 운전기사로 남용하나

 

국회의원에게 배정된 10명의 가신형 보좌진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보좌인력을 수행비서∙운전비서관으로 오남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뻔뻔한 편법과 특권적 관행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할지,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국회의원에겐 현재 인턴비서 2인, 9급 8급 7급 6급 비서 4인, 5급 2인, 4급 2인 별정직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다. 5급 비서관은 한 해 6800만원대, 4급 보좌관은 한 해 7900만원대 급여와 수당을 준다. 이외에 공무원연금 누적 이익, 선택적복지 포인트 이익, 공무원대출 편의와 이자 할인이익, 공무원아파트 지원 이익 등등등 유무형의 우대도 따른다.

여전히 5촌, 6촌, 8촌, 근거리 인척들이 숨어들어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폐단만은 그나마 국민 눈치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의원나리를 ‘뫼시는’ 수행비서∙ 운전비서관들을 변칙적으로 두고 있는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횡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별표4

같은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국회의원은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처럼 거대 조직을 통솔하고 다양한 정책 현장을 답사하며 진두지휘해야 하는 직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회의원이 찾아가는 외부행사, 지역행사, 집회현장 등이 매우 많고 성격도 다양하지만, 이 모든 일정들은 재량적으로 선택 조정할 수 있다. 국회 본연의 심사업무와 정당 당직업무 이외의 모든 일정은 재량의 영역에 있다.

의원이 행사장을 부지런히 발품판다고 해서 민생현장을 살피는 것이라고 볼 것만도 아니다. 동창회, 춘계산행, 척사대회, 향우회, 학교운동회장을 찾아가 얼굴 도장 찍고, 토호∙유지들과 유대관계를 다지는 일이 무슨 대단한 민생 살피기라고 포장될 수 있단 말인가.

열 번 양보해서,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장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걸 관대하게 생각하더라도, 그 일정마다 왜 수행비서∙운전비서관이 딸려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연애인처럼 곁에서 일정 체크해주고, 코디 해주고, 방송 인터뷰 멘트 챙겨주고, 무거운 짐 들어주고 그래야 하는가. 

스마트폰, 노트북, 핸들걸이 노트북 받침대, 와이파이 프리, 블루투스 기능이 넘쳐나고, 교통여건도 좋아졌다. 의원에 대한 신체 위협 가능성도 희박하다.

의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 운전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면서 살아가야 한다. 일반 시민의 삶보다 특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얼굴에 연탄 묻혀가며 안 날라도 되고, 일하고 있는 모습 알리려 촬영하느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영혼 없는 축사로 행사장 자리 빛내지 않아도 된다. 매일 축사 쓸 시간에 의원실 찾아가는 방문객들 청원인들 상담에 충실하면 된다. 청원입법안 심사에 더 관심 기울이면 된다.

의원 고급차량 유류비를 혈세로 지원하는 것도 거시기 하지만, 공무직 운전기사는 한참 오버다. 굳은 살 같이 너무 오래된 정치권 일상 적폐다.

운전기사, 수행비서가 필요하면 의원 사비를 들이면 된다. 말리지 않는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회사무처가 신원확인하고 출입만 도와주면 된다.

그래도 경과조치는 필요하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이미 임용된 300여명의 수행비서, 운전기사들의 생계는 보호돼야 한다.

의원회관 지하 휴게실에서 의원나리 부름을 기다리는 운전기사들을 본래의 정책연구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보좌진이 그렇게 남아돌고 남용할라치면, 차라리 의욕 넘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티오를 양보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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