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식기 초벌세척 배출 에티켓 문화 확산돼야

[식품위생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현장 스케치

 

음식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오늘은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있는 배달 음식 그릇에 관한 얘기입니다.

 

통계자료와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각종 식사류, 중화요리류, 치킨-피자-족발-야식류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취식 문화가 상당히 왕성한 나라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패러디도 살짝 웃음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음식의 맛과 가격, 배달 소요시간 등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심은 크지만, 정작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릇을 처리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이웃을 배려한 예의와 매너, 사회적 책임의식 등은 대단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단순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백만분의 일 확률인 휘귀질병이나 광우병 등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뜨겁게 비등했던 반면,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배달음식 그릇이 비위생적으로 배출되고 처리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배달그릇의 초벌세척을 소비자(주문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항변합니다. 금전적 이윤을 취하는 자, 즉 영업자가 더 많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죠.

하지만, 배달그릇이 더럽고 비위생적으로 복도와 계단에 배출됨으로서 미관상 불쾌함을 느끼고, 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제3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결국 돌고 돌아 주문했던 자기 자신의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웃 등 제3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소비자(주문자)가 오히려 맛있게 음식을 먹은 수익자가 되므로 그 사후처리에 대한 관리책임도 당연히 소비자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 등에서 영세하게 장사하느라 바쁜 소상인분들 사정도 귀 기울일만 합니다. 가득이나 먹고살기 힘들고, 장사하느라 바쁜데, 이른바 식기 초벌세척 배출 부담을 드리게 되면, 세척할 장소나 시설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관적 차원, 환경적 차원, 보건위생적 차원을 두루 고려해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순차적으로 변화하고 개선돼야할 취식 문화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상가 상인분들에게는 자율과 계선 권장 수준에 머물더라도, 가정과 일반 오피스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배출 책임을 부여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공공의식이 자리잡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배달식기를 반드시 초벌 세척하여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이웃나라나 선진국 사례도 참고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일본이 어느 TV방소프로그램에서 ‘日本人이 본 韓國人의 특징 100가지’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선 배달된 음식을 먹고 식기를 그냥 내놓는다.’고 꼬집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민망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모범 아파트는 일정한 장소에만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도록 주민 대타협이 이뤄진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식기를 수거하러 기사가 방문할 때, 그릇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수거하시는 분이 언제 올지 모르는 데 다른 일을 미루며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웃과 인사도 안하고 지내는 삭막한 현대 도시 라이프 속에서, 문을 열고 대면하면서 그릇을 내놓게 하자는 방식을 권장하는 것도 당장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밖에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그릇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머님들의 불안도 있습니다. 

규제가 많아지면 외식배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레저레 배달문화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달시켜 먹는 음식. 적당한 가격에 적절한 시간에 배달되고, 위생적이고, 맛있고, 친절하고, 푸짐하면 충분합니다. 

다 드시고 난 이후 그릇만큼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깔끔한 상태로 내놓고 주고받는 푸티켓 확산과 더불어, 법제도 정비를 고민해야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회용품사용억제업종 규정)과 관련된 민생 현장 스케치. 

의회신문 김선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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