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기업비리·흉악범 등은 배제

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9467명, 운전면허 제재 150만5376명, 어업면허·허가 행정처분 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2530명, 모범수형자 가석방 및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1633명 등 총 152만7770명이 포함됐다.

먼저 일반 형사범의 경우 지난 5월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을 대상으로 남은 형을 면제 및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등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살인이나 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은 제외됐다.

징역 4년 형으로 2년8개월을 복역한 한모씨(46·여)씨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기 1년3개월 집행을 면제받아, 사면대상 유기수 중 최대 수혜자가 됐다.

운전면허 사범의 경우 123만여 명의 벌점을 삭제하고 6만 9000여 명의 면허정지나 취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19만여 명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도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해제된다.

<사면 종류별 구분>
5년 내 음주운전 두 차례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은 사면대상에 제외됐다.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 또는 허가가 정지·취소되거나 취득유예기간 중인 영세어업인을 비롯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정지·취소된 해기사면허에 대해 처분 또는 남은 정지기간을 면제키로 했다.

모범수형자 가석방에는 재범 우려가 없는 서민경제사범과 70살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형자와 서민재산범죄 수형자, 모범 장기수 등이 포함됐다.

또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진로 계획이 확정된 소년범 77명에 대해 소년원 임시퇴원을 실시하고, 보호관찰 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고 학업·직업 등에 생업에 충실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보호관찰 가해제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중점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과 반인륜적 흉악범 등은 일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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