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원, 부가세액 1천만원초과 대상 기업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지난 10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세를 1개월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분납제도가 없어 예정·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 경과하면 바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차입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상 중소기업의 제품 납품 후 대금결제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부가가치세에도 분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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