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제안입찰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행복도시 청사건립공사에 최초로 기술제안 입찰이 적용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기술제안 입찰을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기술제안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행복도시 1단계 1구역 청사건립 사업에 최초로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발주 방식을 다양화 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근거로 기술제안 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적용된다.

정부공사 발주방식의 새로운 대안인 기술제안 입찰은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면, 입찰자가 설계서를 검토한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 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업체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여 높은 가치를 지닌 고품격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다.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통해 작성한 기본설계서를 제공하면 입찰자가 설계서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공사계약 중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격경쟁 이외에 품질,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총 6개로, 공사비 절감방안 및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의 평가비중이 높게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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