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년 8월 29일자 일부 언론의 ’일부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재사용 등 위생 실태‘ 지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음식점의 잔반 재사용 등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음식점에서의 잔반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손님에게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을 개정하여 처분을 강화하며, 제공된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다시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조리된 음식물에 대한 식중독 균 등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등 각종 시설․자금 지원을 제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재사용이나 다시 제공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위생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음식점과 협회 차원의 자율적인 자정 활동과 음식물 잔반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른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과 잔반 등을 재사용․제공하는 행위는 식중독 균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과 이물 혼입 등 각종 식품 안전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실태 조사, 위생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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