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201부터 RPS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이상의 심도있는 심의,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통과됐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가표준기본법, 기술이전촉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미래준비 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수출보험법 등 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글로벌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미래 성장 엔진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 등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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