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18일 22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낙균 의원은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정에서 형성된 채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시킨 것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입국과정에서 형성된 채권의 부적절한 추심행위를 단속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본 법안의 개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입국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추정 브로커 비용이 최소 200~2000만원에 달하고, 그 비용은 탈북자들이 정부에서 지급받는 정착지원금에서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탈북브로커들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덕 탈북브로커들에 의한 부적절한 채권 추심행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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