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 논의방향'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대체공휴일제 도입 논의를 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논의방향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어느 하나만 특정하여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향후 입법환경 변화에 맞추어 단계적․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법정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및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의 상한선을 설정,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사항으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여부, △현행 공휴일 수의 적정성 여부, △대체공휴일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문제 등 이 지적되고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공휴일제도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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