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국제수형자이송법' 대표발의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5일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형을 살다 국내로 이송될 때, 선고국에서 받은 감형을 국내이송 후 형기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국민이 늘어감에 따라 외국법에 저촉돼 현지에서 형을 살게 되는 국민도 늘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재외수형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배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선고국과 우리나라의 상이한 수용체계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양형이 과중한 반면 선시제도를 통해 수형자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1년에 54일씩 감형을 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는 선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수감된 국민이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오히려 더 긴 기간을 국내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내이송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 의원은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국민이 외국에서 형을 받음으로 인해 가중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이 제도로 인해 선고국에서 부과되는 것보다 더 가혹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선시제도와 같이 외국에서 감형이나 유사한 인정을 받을 경우 국내이송 후 형기에도 반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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